경제단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수정해야”
경제단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수정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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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일 행정예고 … 한경연‧경총, 공정위에 의견 제출
“심사기준 불명확, 상위법인 시행령보다 더 강한 규제 담아”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담은 데다 기준도 불명확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심사지침의 일부를 수정·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주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대기업 집단에서 대주주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침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새로운 심사지침 제정에 나선 것이다.

한경연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행정예고된 새 지침에 제시된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지침이 일감 몰아주기 심사 시 이익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는데 이 때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기회 제공’을 판단하는 데도 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한경연은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규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가 이익 제공의 ‘주체’와 ‘객체’를 각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 지침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이 대폭 넓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예고 당시부터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간접거래를 빌미로 기업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잡한 업무로 인해 용역을 발주하는 거래도 모두 간접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한 예외 기준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새 지침에는 부당한 이익제공의 예외 기준으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령 별표에서 관련 예외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심사지침이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제정안에 계량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총도 심사지침에 대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행령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입법으로 추진될 사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삭제해야 될 내용으로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는 규정, 정상가격 산정 시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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