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해외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한경연 “중소기업‧해외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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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납기 맞추려면 신규 채용해야... 인건비 부담 가중
현지법에 따르는 해외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에 한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중소기업과 해외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경연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두기보다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있었던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는 시행하되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앞서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례를 감안해 계도기간을 두되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해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충분한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대기업도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관리자급 15명이 5∼6개월을 집중 근무하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작업기간이 길어져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신규 채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경연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의 경우 주당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춰왔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2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거나 시설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적용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동지역에서 정부가 발주한 건설사업을 하는 B사의 사례를 들어 “현지 근로자들은 현지법에 따라 주6일 근로하는데 반해 국내 파견 직원들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장들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의무 적용하게 되면서 국내 파견 직원이 국내와 현지 공휴일을 동시에 휴무하게 돼 공사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지난해 3개월로 연장했다. 재량근로시간제도도 전문직 종사자 외에 기획, 계획 수립,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허용되도록 했다. 중국의 경우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의 탄력근로제와 유사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최대 1년간 적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연장근로의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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