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 케이블TV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
종편 4사, 케이블TV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
  • 김세화
  • 승인 2019.1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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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출 채널 19개로 과다, 자율성‧공정경쟁 해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즉시 시행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의무 송출 규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PP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 동안 의무 송출 채널이 19개로 과다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의무 송출 대상 채널에는 종편PP 채널 4개 사, 보도전문 채널 2개, 공공‧공익 채널 3개, 종교 채널 3개, 장애인 채널 1개, 지역 채널 1개 등이 17개 채널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와 EBS를 포함하면 의무 송출 채널이 19개가 된다. IP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지역 채널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무 송출 채널이 18개인 셈이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자가 19개의 채널을 의무 송출 대상으로 편성하고 시청률 상위 채널과 홈쇼핑 채널 등을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채널 편성권이 없다. 특히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방송이나 광고 매출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 송출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의 구성·운용, 종편PP 채널과의 대가 협상 등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이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출범 10년을 맞이한 종편이 다른 방송사와 함께 채널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과의 콘텐츠 대가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 시간대에 따라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가중치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방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그 동안 공익광고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로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서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 매출 규모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될 때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공익광고는 방송사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자체 비용으로 제작해 편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광고나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되는 캠페인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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