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
  • 김세화
  • 승인 2019.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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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급단계에서 공급 거절, 수량 제한 등 금지
수수료 차별화, 업무처리 지연‧거부도 부당차별 행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통신사가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가입을 거부하거나 자급제 단말기 가입자에 대해 유통점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60차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해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그 동안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으로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급제 단말기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를 특정 이동통신사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불법‧편법 지원금이 지급하거나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가입 거부, 선택 제한 등 부당차별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지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5G 상용화 등으로 단말기 구입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기기의 가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이후 출시된 이동통신 3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는 제품이 76.2%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자급제 단말기 판매는 이동통신사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아니라 일반 양판매장에서 이뤄진다”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위해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이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와 수수료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구성해 소비자 민원, 불법‧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년간 시행한 뒤 타당성을 검토해 2년마다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급제 단말기의 제조‧공급단계에서 공급을 거절‧중단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 구현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하이마트 등 일반 양판매장에서의 단말기 공급 수량을 제한해왔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 단계에서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을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할 발생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 혹은 지연, 가입절차 추가 요구행위도 금지된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AS와 분실‧파손 관련 보험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이용자 간에 가입조건 등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돼 이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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