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피해자에 40~80% 배상해야... 은행측 ”수용“
금감원 “DLF 피해자에 40~80% 배상해야... 은행측 ”수용“
  • 김세화
  • 승인 2019.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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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은행의 과도한 영업, 내부통제 부실, 최초로 반영
난청 79세 치매환자에게 불완전판매, 역대 최고 80% 배상

금융감독원은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로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분조위에 상정된 DLF 관련 민원은 총 6건으로 해당 민원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과 함께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해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거래 규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경우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의 표현만 강조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과도한 영업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다수의 고액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PB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Q&A 자료를 작성한 점이 적발됐다. 해당 자료에는 금감원이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는 ‘그런 적 없다’ 혹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기재돼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재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수위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서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례에 대해 역대 최고 배상비율 80%를 결정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 강조한 경우는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 밖에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 ‘투자손실 감내 수준’에 대한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40%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 20%, 고위험상품 특성은 5%를 더하고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해 조정했다.

분조위에서 논의된 6건의 민원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의 민원을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의 대표 사례로 본 것이다. 나머지 민원의 경우 앞선 6건의 민원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분조위 조정안을 은행과 피해자 모두가 20일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의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박혔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안이 확정되고 자율조정을 거부하는 투자자의 경우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분조위의 결정과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LF 판매액은 총 7천950억원으로 지난달 8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1095억원, 손실률5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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