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의 덫---국가별 사례
무역사기의 덫---국가별 사례
  • 정연수 특파원
  • 승인 2019.1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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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가속화되면서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역사기가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서류위조, 이메일 해킹, 금품갈취, 불법체류, 결제사기, 선적불량, 해외투자 등의 유형으로 발생된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간 코트라 해외 현지 무역관에서 조사한 무역사기 사례 분석에 의하면, 무역사기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무역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프리카, 동남아대양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는 총 36건의 무역사기가 발생되어 전체의 약 1/3을 점유하고있다.  동남아대양주는 총 30건으로 동남아지역에 무역사기가 집중되어 있다.  북미와 일본지역은 교역 규모에 비해 사기 발생 건수는 낮은 편이다. 무역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나이지리아, 수단, 중국, 필리핀 등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와 수단에서는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초대장을 요구하는 무역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에서는 입금증 위조서류 이용이나 운송료 갈취사례가 빈번하다.

여기 KOTRA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별 여러가지 무역 사기들이 있다.

 

폴란드- 글로벌 기업명의 도용

2018년 7월, 국내업체 N사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게 된 폴란드 Honeywell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오퍼를 받아 거래를 시도했다. Honeywell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를 진행하던 N사는 Honeywell이 보낸 인보이스를 받고는 거래 진위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다.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에 일관성이 없었고, 팩스번호도 없는 번호였으며, 인보이스에 사용된 업체 도장도 조잡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N사는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을 통해 업체확인을 요청했고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업체는 글로벌 업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사기 업체로 판명됐다. 다행스럽게도, N사는 이번 사기 사건으로 돈을 잃지 않았다.

필리핀- 위조된 입금증으로 운송료를 갈취한 사례

2017년 12월, 철체사물함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필리핀의 바이어 B사로부터 물품을 주문 받았다. 바이어는 물품의 수량이 시급하니 A사가 운송료를 지불하고 운송편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운송료는 나중에 구매대금에 합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총액 10만 8천달러의 입금증을 확인한 국내업체는 의심없이 운송료 2,669달러를 입금했고, 그 이후 바이어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에디오피아- 공문서 위조를 통한 상품갈취

2017년 12월, 국내기업 A사는 에디오피아 바이어 B사로부터 에디오피아 정부 조달을 위한 엠뷸런스 22대와 소방차 8대에 대한 납품 제의를 받았으며 이후 B사가 한국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일후 B사는 선수금을 제외한 잔금을 T/T로 송금했다며 외환 송금증 사본과 에디오피아 정부의 공공조달 구매의향 서류 사본 등도 A사에 송부 해왔다. 한편 송금증에 명시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지연 되자 A사는 잔금이 송금되지 않았다고 B사를 독촉하였으나 이후 B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또한 A사가 BL등 선적서류를 B사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선적화물을 이미 수취해 간것으로 밝혀졌다.  A사의 피해금액은 총 37만달러가 발생됐다.

홍콩- 변경된 타 은행계좌로 입금 요구

2018년 8월, 한국 J사는 해외 거래처 B사로부터 기존 계좌 문제로 임시 홍콩은행 계좌를 사용 하거나 변경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다. J사는 B사 요청에 따라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했다. J사 대표는 송금 이후 문득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B사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되어 J사는 이메일 해킹 사기임을 확인했다. 현재 J사는 홍콩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계좌 동결 및 금액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홍콩 법 제도상 금액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은 60,000 달러다.

인도- 이메일 해킹과 서류위조

2018년 8월, 한국의 H사는 인도 고객사로부터 대금 일부인 83,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인도 에이전트 A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 A사는 H사로부터 최초 제출한 H사의 은행계좌가 감사문제로 당분간 수취 불가하므로, 변경된 멕시코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됐다. 이에, 에이전트 A사는 상기 내용을  고객사인 수입사에 전달했고, 현지 수입업체들은 변경계좌로 송금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메일은 H사를 사칭한 해커가 보낸것이었고, 메일에 첨부된 문서들은 모두 뒤조된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액은 83,000달러다. 

중국 시안 -계약서류 공증 비용 갈취

2018년 8월, 국내 업체 M사는 시안의 C사와 수출계약을 시안에서 체결했다. 계약 체결시 중국 C사는 공증을 해야 한다며 공증서를 작성하기위해 2,000달러를 요청했다. 이에 M사는 바이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판단 되어 미화 약 2,000달러를 지급했다. 그후 C사는 잠적해 버렸다.

중국 상하이- 고급담배 등 선물 갈취

2017년 12월, 중국업체 C사는 전시회에서 만난 국내 업체 A사의 주소를 얻어 제품 구매 문의 후, 상담을 희망한다며 A사를 중국에 초청했다.  중국 현지 미팅에서, A사와 C사는 가계약을 체결했고, C사는 A사에 귀국후에 정식 계약서를 발송해 줄것을 요청 하며, 근처가게에서 고급담배 등 선물을 요구했다. 이에 국내업체는 중국업체에게 2000위안 (약 3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선물했고, 국내기업이 귀국후 연락했으나 중국 업체는 잠적해 버렸다.

남수단- 정부기관을 사칭한 수수료 갈취

2018년 4월, 국내 수출기업 A사는 남수단 재무부로부터 자사 제품 수의계약 입찰을 통해 납품계약자로 선정되었으니, 관련 보증금과 필요 서류를 납부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미심쩍었던 A사는 KOTRA 무역관으로 업체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이 남수단 재무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입찰 건은 알지 못하며 재무부에서 업체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기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기관에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이지리아 - 초청장 요구

2017년 11월, 한국 M사는 나이지리아 K사로부터 유아용 물티슈 구매 희망 이메일을 받았다. M사는 K사와 수차례 견적서와 제품 소개서를 주고 받았으며, K사는 견적서상의 제품 컨테이너를 발주할 계획이며, 견적송장 입수희망 등 구체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이에 M사는 견적송장을 제시하였으나, K사는 선금 송금 전 방한, 공장 방문 및 미팅을 희망한다며 초청장을 요청해왔다. 이에 현지 무역관에 해당 기업확인을 요청한 결과 K사는 불법체류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는 상습 기업으로 판명되었다.

방글라데시- 전시회 허위참가 목적 초청장 요구

2018년 4월, 방글라데시 B사는 한국 H사에 접근, 거래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기업에 초청장 발급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전시회 부스참가를 신청하여 실제로 부스 선급금을 지불하고 비자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서 B사에서 4-5명 의 비자발급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무역관에 알렸고, 이에 무역관은 기업 확인에 착수 했다. 무역관은 B사에게 출국자들의 신상정보 요청 및 미팅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업체는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결국 전시회 참가도 취소하고 잠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소액거래로 신뢰 형성 후 거액 결제는 회피

2017년 12월, 기업의 에이전트로, 더반 소재 바이어와 기존에 꾸준히 거래하고 있었다. 해당 바이어가 거래 초반 소규모 거래는 성실히 결제해 신용이 쌓이면서 거래규모도 커졌는데, 거래액이 억대로 커지자 상품을 선수취하고 결제를 회피했다. 연락하면 결제를 하겠다고 회신은 오나, 결제 회피가 지속되면서 수출업체 및 한국 B사까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피해금액은 10,000 달러다.

베네수엘라- 기존 거래선의 대금결제 회피

2018년 4월, 한국 K사는 2018년 2월 150,000달러 상당 장난감, 잡화를 베네수엘라 C사로 선적했다. 양측은 2017년도에도 2차례 거래기록이 있어 K사는 먼저 선적하고 대금결제를 요청했으나, 바이어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결제를 미루고, B/L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컨테이너가 베네수엘라 항구에 도착하자, 바이어는 B/L 등 선적서류 없이 세관과 협의하여 제품을 탈취했다. 바이어는 이후 K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KOTRA 카라카스무역관에서 연락결과, C사는 한국 K사가 계약을 먼저 위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K사는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 대금을 지급했으나, 제품을 선적하지 않고 잠적

2017년 12월, 한국기업 H사(수입업체)는 2017년 6월 19일 말레이시아 L사(수출업체)에 크립스 야자유(Crisp Palm Oil) 18리터를 발주하고,
거래액의 30% (USD 5,700)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L사는 약속한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고, 잠적했다. H사는 KOTRA에 진상 확인을 요청한 결과 H사는 사기업체로 판별되었다. 무역관은 해당업체를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에 신고했고, MATRADE는 해당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피해금액은 5,700 달러다.

중국- 상한 토마토를 선적

2018년 6월, 한국 A사는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B사로부터 토마토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신장에 위치한 C농장에서 물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컨테이너에는 상한 토마토만 가득 있었다. A사는 즉시 B사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사는 KOTRA 베이징무역관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무역관이 A사를 대신해 지속적으로 B사와 접촉시도를 한 끝에 가까스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태국 방콕 -선적 회피 및 일방적 계약 파기

2018년 7월, 견과류의 일종으로 열대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 사차인치(Sacha Inchi) 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H사에서는 84,000달러(약9,400만원)를 선지급금으로 요구했고, D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H사는 약속한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서상에 없던 중도금 21만 6000달러(2억 4,170만원 상당) 입금을 요구했다. D사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H사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만을 보내고 연락을 두절했다. 피해금액은 84,000달러다.

영국 -선적정보 조작

2017년 11월, 국내기업 A사는 영국 소재 B사로부터 초도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대금 6,600달러를 B사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B사는 A사에게 물품을 발송했다는 알림과 함께, 배송 위치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트래킹 코드를 안내했다. 이후 A사는 당초 주문량보다 더 많은 물품이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사는 추가로 배송된 내용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추가 구매를 하더라도 모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액의 50%를 동일한 계좌로 송금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배송 도중 말레이시아에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B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잔금 50%를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확인결과, B사가 안내한 배송업체는 영국 기업등록소에 미등록되었고 대표 홈페이지에도 이메일 주소 외에 어떠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금액은 총 13,600달러다.
 
터키-상표권 무단등록 후 판매정지 요청

2018년, 한국의 조명제품 제조업체 A社는 2010년 현지 T社와의 유통계약 체결을 통해 터키시장에 진출했다. 양사는 5년간의 거래 이후 2015년 유통계약을 파기하였고, A社는 터키 S社와 새로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판매를 진행했다. 기존 유통업자 T社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A社에게 본인들이 현지에 A社 상표권을 등록했음을 근거로 현지 물품판매 정지 요청을 했다. A社는 T社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역관에 도움 요청을 했으며, 현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 고의적으로 부도 처리해 대금 미지급

2017년, 미국 소재 식료품 업체 G사는 한국 P사에 약 5억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고의로 법인을 부도 처리하여 대금을 미지급했다. 이후 자녀의 이름으로 또 다른 M사를 설립하여 제품 수령 후 부도 처리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피해금액은 500,000 달러다.

미얀마 - 법인설립 투자금 선취후 잠적

2017년 6월, 한국의 A사는 미얀마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어, 옥수수 재배에 투자를 계획했다. 2017년 초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미얀마 거주 한국교민의 소개를 받아 미얀마 현지인과 접촉을 했다. 미얀마에서 농업관련 업종 투자 시 현지인 명의로만 투자가 가능하고 면세 혜택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미얀마에 방문하여 현지인과 접촉 후 지방의 옥수수 농장 등 현장 확인을 했다. 현지인 명의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 A사는 투자금을 송금키로 하고 1차로 70억원(600만불)을 송금했다. 그러나, 송금이후 법인 설립 및 사업 진전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미얀마에 방문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현지인은 잠적한 뒤였다. 

태국 - 서류 위조 

2018년 5월, 경상남도 고성소재 기업 G사는 태국 현지법인 K사와 한국 내 지인으로부터 1기당 90MW규모의 총 4기에 해당하는 태국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K사는 G사에게 해당 공사규모는 1MW당 미화 110만 달러로 1기(90MW) 계약시 한화로 약 1,000억원 상당이라고 소개하면서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며 계약 서명을 권고하였다. 발주처에서 공사 총 금액의 30% 인 약 330억 원에 해당하는 은행보증 (Bank Guarantee)을 설정하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제시했다. K사는 태국전력공사(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와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PA)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했으나 공문 번호가 지워져 있고 태국어로 작성되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자 방콕무역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 확인결과, K사는 태국내 등록기업이나 K사가 제시한 전력구매 계약서는 4년 전 작성 서류로 K사가 아닌 다른기업의 서류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사기피해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사전 예방이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금회수 등 해결이 어려워진다. 거래하기전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과거 거래내역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 확인이 필수 요건이다. 또한 우호적인 거래조건이나 급하게 진행되는 거래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본고는 코트라 밴쿠버무역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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