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못·중복·소극규제 개선돼야“
대한상의, ‘대못·중복·소극규제 개선돼야“
  • 김세화
  • 승인 2019.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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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 도식화 ‘규제트리’ 공개
칸막이식 규제로 신산업 성장 저해... 부처간 협력‧컨트롤타워 필요
자료= 대한상의
자료=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SGI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9대 선도 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면담, 법령 분석을 실시해 하나의 산업에 얽혀 있는 연관 규제를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공개했다.

SGI는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한 결과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있다”며 “국내 신성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못규제’는 다양한 연관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로 SGI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꼽았다. SGI의 규제트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 산업의 세부분야 19개 중 63%인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의 규제에 가로 막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포함한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기업이 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GI는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대못규제를 받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SGI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이미 뒤처져 있어 경쟁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명 정보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GI는 “융복합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이 받고 있는 2~3개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며 “그 예로 IT와 의료산업의 융복합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삼중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소극규제’의 경우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극규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SGI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업의 경우 로봇은 인간이 아니라 인도 통행이 불가능한데 차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주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산업의 발생과 발전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SG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등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을 비롯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를 일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GI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을 통해 여러 부처의 규제를 한번에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규제’, 특히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사회갈등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자유 특구 등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집행으로 신산업의 도입과 시장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규제의 단편적 사례를 넘어 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통해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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