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역사 속으로? 금지법, 상임위 통과 … 이재웅 대표 반발
'타다' 역사 속으로? 금지법, 상임위 통과 … 이재웅 대표 반발
  • 김세화
  • 승인 2019.12.0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7년 전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그 동안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해 온 ‘타다’의 운행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 동안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처벌이 유예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후에는 150만명 회원이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택시업체들과 가맹사업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택시를 구입하고 기사를 고용해 택시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SNS에 연일 글을 올리고 ‘타다’의 불법화를 비판하면서 법안의 철회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함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를 살려달라,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이날 글에서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타다금지법은 150만 이용자의 편익은 물론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의원이 택시업체의 피해가 실제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의견 청취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2012년 국민 편익을 위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7년 전에 비해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토부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나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에 국민이 빠져있다”면서 “국민 편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의 편에 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미래와 전체 국민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6일에는 택시 운전사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다 베이직의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데 반해 1천500대인 타다는 택시 20만대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도 피해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7일에는 2012년 국토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타다금지법’과는 정반대의 취지로 사실상 과거 국토부가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것이다.

그는 “2012년 국토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당시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못했다”며 “대신 2년 후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도입되지도 못한 채 겨우 몇몇 업체만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며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가, 해외 토픽감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