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전원 유죄’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전원 유죄’
  • 김세화
  • 승인 2019.12.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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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위조 등 혐의 임직원 8명에게 유죄 선고
재판부 “조직적‧대대적 증거인멸... 죄책 가볍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TF 소속의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 5명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회계 부정사건에서 형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대한 양의 증거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하고 은닉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경위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것은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 등 8명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당시 전무였던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과 김 부사장, 박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회사 공용서버와 컴퓨터를 공장 마룻바닥 등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 ‘VIP’, ‘미래전략실’, ‘합병’, ‘지분매입’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 등 피고인 8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고 증거를 숨긴 것은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증거인멸 행위의 죄책을 묻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지 않기 위함인데 증거인멸의 대상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또한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는가 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멸한 증거가 충분히 특정됐고 인멸된 증거가 일부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결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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