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대리점‧판매점, 통신사 5G 시장불공정 행위 중단 촉구
이통대리점‧판매점, 통신사 5G 시장불공정 행위 중단 촉구
  • 김세화
  • 승인 2019.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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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별 장려금, 일일 판매수량 차별하는 타깃정책 중단해야”
3월 상생협약에도 불공정행위 여전... 공정위 제소 등 검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공정 차별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른바 ‘타깃정책’으로 불리는 최악의 시장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해 들어 이용자 차별을 넘어 판매점 등 유통망 차별로 인해 불공정 시장이 고착되고 있다”며 “올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 타깃정책으로 유통시장이 기생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깃정책’은 이동통신사가 정한 판매점별로 등급을 정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장려금에 차등을 주고 일별 실적 관리를 통해 일일 개통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협회는 이동통신 3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차별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속을 피하기 쉬운 판매점에는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일반 판매점에는 낮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이동통신 3사는 일별 실적관리를 통해 개통 수량을 차별화하고 장려금 등 차별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판매점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판매점들이 이동통신사에 종속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차별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매장은 고객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퀵을 통해 수혜 매장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보내 접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분증을 전문적으로 운송‧보관하는 업자나 미용실, 학원 등에서 접수만 받는 신규 업종까지 등장했다.

협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동통신사와 유통망간의 상생협약이 있었지만 협약의 이행은 뒷전인 채 오히려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의 불법 타깃정책으로 하는 이용자 차별, 유통망간 불공정 차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장의 실태를 언론과 정부, 국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하반기 이동통신 3사와 협회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발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하에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 의제와 대안을 모색했다.

지난 3월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협회는 타깃정책 중단, 사전 승낙 요건 강화, 특수 채널의 차별정책 중단, 신분증 스캐너 불법 이용 근절 등을 선행과제로 합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과의 상생 협약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이행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편법 영업이 더욱 은밀해지고 과감해지고 있다”며 “수수료 차별 등을 통해 유통망간 갈등이 최고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 혹은 메신저로 차별정책을 공지하고 청약신청서를 특정 매장으로 접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보조금 영업을 영업 우수사례로 포장해 대리점에게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리점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조장하는 불공정 정책으로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는 골목상권의 판매점을 불법행위자로 몰아가는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타깃정책 등의 차별적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별정책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6개월간 취합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촉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6만 여명의 판매점, 대리점 종사자들은 법적 조치를 비롯해 사업자 판매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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