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 이준성
  • 승인 2019.12.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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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김천지법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2015년 이전 입사자에 한해 1심 계류 중인 수납원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전 입사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동안 근로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요금수납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중 3500여명은 현재 자회사로 전환됐다. 1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1900여명 가운데 16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됐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서류 미비, 정년 도과, 사망 등으로 각하된 일부 요금수납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과 김천지원 판결에 따라 각하된 일부 수납원들을 제외하고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직접 고용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280여명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을 제외한 21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지난달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 직원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은 개별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4116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660명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80여명을 제외한 580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5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김천지원의 판결이 불법 파견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 등 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용역업체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영업소에 근무하는 도로공사 소속의 관리자를 철수시키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400여명 중 125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모두 완료됐다”며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을 결정한 만큼 그 동안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은 도로공사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직접 고용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11일 국회에서 도로공사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교섭을 한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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