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초강력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초강력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 이준성
  • 승인 2019.12.1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TV, 9억원 초과 주택은 20%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은 전면 금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13개구, 과천‧광명 등 경기 지역으로 확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후 한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 세재,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밝혔다.

이는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발표한 정부 합동 종합대책으로 주거복지로드맵,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등 개별 조치를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8.2대책, 9.13 대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비교적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강력한 부동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한데다 분양가 상한제 조치 이후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11월 6일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값은 서울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지역인 아닌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은 물론 조정대상 해제지역인 부산, 고양 등으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제·대출 규제를 피해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 행위, 갭투자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 고가 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업 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 다주택자 등의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했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현행 LTV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LTV를 전면 금지한다.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본인 자금의 비율을 늘리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전면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 인상하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 조치로 은퇴자 등이 주택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했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광진·중구 등 13개 구의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구 5개 동과 노원구 4개 동, 동대문구 8개 동, 성북구 13개동, 은평구 7개 동도 추가 지정됐다. 분양가 상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 과천·광명·하남의 13개 동도 추가로 지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를 위한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이후 면밀히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