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장류 제조업, 대기업 사업게시‧확장 금지
두부‧장류 제조업, 대기업 사업게시‧확장 금지
  • 김민지
  • 승인 2019.12.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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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조업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수출품, 소스류 등 혼합가공품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두부와 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 대상, 아워홈, 청정원, 샘표 등 식품 대기업들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부 제조업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4개 장류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제조업 분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 개시‧인수‧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출용 제품이나 신제품‧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과 소스류, 가공 두부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켜 신제품 개발이나 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주로 생산·판매하는 1㎏ 이하 포장두부, 8㎏ 미만의 장류 등 소형 제품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기업은 대형 제품의 경우 기존 최대 생산 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고려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생산 실적의 1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기업 주도로 프리미엄급 상품이 나오는 소형 제품 시장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주로 생산‧판매하는 대형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콩 생산 농가를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두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수입콩 두부는 국산콩에 비해 훨씬 저렴해 중소업체가 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최근 두부와 장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소상공인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6년 5464억원이던 국내 두부 시장은 지난해 5463억원으로 정체돼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76%를 차지한다. 장류 시장 역시 7900억원 대에 성장이 멈춰 있지만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해당 업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도 2010년 2,690만원에서 2015년 2,300만원으로 3.1% 감소했다. 특히 장류 제조업은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이 3,350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43.9%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소형 제품 시장을 잠식한 대기업이 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대형 제품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아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부와 장류 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실태조사, 동반성장위원회 조사, 해당 기업과의 협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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