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25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257명 세무조사 착수
  • 이준성
  • 승인 2019.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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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대출규제 12‧16대책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
취득자금의 69%가 차입금… 차입금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철저 검증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총 26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가장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9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정부가 다시 고가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 실시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당 531건을 전수 분석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변제할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 조사 대상 101명을 선정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통보한 자료 외에도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루가 의심되는 128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 사업자 중 보유한 주택의 수, 입지, 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의 소득·재산·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17년 부동산, 금융자산 등 변칙 증여 혐의에 대해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택 3채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등이 넘긴 탈루 의심 사례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차입금이 69%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시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부모 등이 대신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주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자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등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이 조사한 탈루 의심 사례 531건 중 48.1%가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 이뤄져 해당 지역에서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보조받은 경우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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