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확정
원안위,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확정
  • 이준성
  • 승인 2019.12.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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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투입해 2022년까지 수명 연장
경제성 축소 의혹 감사 중 조기 폐쇄 결정
월성원전 1호기/ 사진=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사진= 한수원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 폐쇄됐다. 2015년 수명이 다해 영구 정지된 후 2017년 폐로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원전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관련해 지난 10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안건을 상정했지만 위원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됐다가 이날 3번째 시도 끝에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되지만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변호사였던 김호철 위원은 회피 신청을 통해 이번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이 지나 월성 1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한수원은 노후 설비 교체 등 안전 보강 조치를 했고 원안위는 원전의 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7235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한수원은 올해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는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원안위가 영구 정지를 강행함에 따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조기 폐쇄를 두고 위원들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보류된 데다 세 번째 회의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영구 정지를 신청했고 한수원의 실시 계획에 안전상 문제가 없으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며 “한수원의 결정 자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은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다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수명을 연장한 국가 자산을 조기 폐쇄하는 것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경제성을 적절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심의해도 늦지 않다”며 “앞선 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됐던 이유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원안위의 엄재식 위원장은 표결 후 “원안위는 안전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한수원의 배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라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원전 재가동 여부, 노후 시설 교체 등 추가 투입비 7000억원은 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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