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진흥협회 “IPTV 채널계약 지연 금지해야”
방송채널진흥협회 “IPTV 채널계약 지연 금지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2.2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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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 PP산업 보호 방안 필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정부에 PP 산업 보호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2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대표적인 불공정관행 중 하나인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계약 지연을 금지하고 통신사와 케이블업체간 인수·합병시 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사업 부문별로 PP와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서에는 또한 피인수 SO가 PP 프로그램의 사용료 지급액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 상품에 대한 채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또 IPTV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방송 상품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와 이행실적 점검 등도 의견서를 통해 요구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1월에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채널계약을 완료한 IPTV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정부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인수‧합볍 승인 조건을 부과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IPTV 수신료 매출 중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이 25% 이상인데 반해 IPTV는 15%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IPTV 측은 비율이 낮지만 절대 금액이 지속 증가해왔다며 맞서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2008년 SO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위해 개입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IPTV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15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공식 승인하면서 PP와의 채널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 당시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협상력 증대됨에 따라 채널 구성, 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료방송과 PP 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PP 사업자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승인 조건들도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PP와의 채널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시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내년 채널 계약은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았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 계약 지연 문제를 최우선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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