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김세화
  • 승인 2019.12.2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결제 등 확대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7세 미만 자녀 공제 등 축소
이미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등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늘어나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관련한 공제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바뀐 세법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지난 7월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혹은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올해부터는 출산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기부 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 중 퇴직한 근로자는 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무주택자와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대상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적용기준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받던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제 적용기준을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이 밖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에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우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됐다.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 7세 미만 취학아동만 공제되도록 변경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 받게 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받게 된다.

지난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거의 전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