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 받을까? (4)
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 받을까? (4)
  • 구태언 변호사(taeeon.koo@teknlaw.com)
  • 승인 2019.12.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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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핵심 법률 이슈 -


(1)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할까?

(2)인공지능이 범인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

(3)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4)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 받을까?
구태언 변호사 / 법무법인 린 태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 법무법인 린 태크앤로

 

세계는 지금 드론 배송 전쟁이 한창이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군사용으로 개발됐으나 최근에는 취미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와 센서, 통신 시스템은 물론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탑재가 가능해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드론 배송 상용화에 나선 곳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다. 알파벳은 2014년부터 드론 배송을 위한 ‘프로젝트 윙(Project Wing)’을 진행해왔다. 미국 내에선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워 멕시코에서 먼저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 알파벳은 현재 멕시코 레스토랑과 제약회사와 제휴해 음식과 의약품 배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알파벳이 개발한 배송용 드론은 시속 120km로 비행할 수 있고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 

중국 알리바바 계열의 배달앱인 ‘어러머(Ele.me)’도 2018년 6월부터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드론에 음식을 실어 도착지까지 이동한 후 대기하고 있던 배송 직원이 전달받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어러머의 배달 전용 드론인 ‘E7’은 최대 시속 65km로 최대 6kg의 음식을 최장 20km 지역까지 배달할 수 있다. 배달 시간은 20분 정도다. 배달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다. 

택배 배송부터 만리장성 보수까지, 만능 드론  

최근에는 드론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보다 지능적인 배송 시스템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자사 인공지능 음성비서인 알렉사(Alexa)와 연계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드론에 알렉사 프로그램 장착해 배송지점에 도착하면 물건이 왔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음성으로 알려주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물러나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고객이 드론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과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아마존은 2013년 12월 ‘프라임 에어(Prime Air)’라는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해 물류창고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아마존은 2016년 영국 지역 고객에게 13분 만에 상품을 배달하며 세계 최초로 드론 배송을 성공시켰다. 

아마존은 40개가 넘는 드론 배송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중 하나가 아마존의 예측 배송 시스템을 드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주문 급증이 예상되는 물품을 초대형 드론에 실어 하늘에 띄운 후 주문과 동시에 소형 드론이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이외에도 소형 드론이 뭉쳐 대형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상품 박스에 낙하산을 내장해 드론이 집 위에서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이 특허를 따냈다. 

인공지능 드론에 적극적인 또 다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드론 업체 DJI와 협력해 2018년 5월 인공지능 기술을 드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를 개발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일럿 시뮬레이터 시험을 통해 그림자나 빛 반사 등 드론 사고를 유발하는 상황들에 대처할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는 방대한 양의 항공 이미지와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공지능 기술과 중국 드론 업체 DJI의 드론 비행 기술을 결합해 2018년 3분기(7~9월)에 정식으로 상업용 드론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론 오륜기’ 퍼포먼스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인텔도 최근 중국 정부의 만리장성 보호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투입시켰다. 그동안 수리와 복구가 필요한 만리장성 일부가 절벽 꼭대기여서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하지만 인텔의 인공지능 드론이 상공에서 비행하며 만리장성 이미지를 확보하고 3D 기술로 부서진 구간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드론 택배는 하늘 위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없고, 신속한 배달이 가능하며, 차량이나 인건비 등 기존 배송에 소요되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지역 등에도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35년 즈음엔 유럽에만 약 7만 대의 드론이 택배 배송에 투입되고, 2050년에는 경량 화물 배송에 약 1천 대의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연간 약 70억 개의 택배가 배송되고 있다. 

현재 드론 시장은 군사용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배 배송 등 상업용과 문화재 복구 등 공공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용을 제외한 드론 시장은 2016년 현재 1조 58억 원 규모로, 앞으로 해마다 51.1퍼센트씩 성장해 2026년에는 62조 5215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마약 배달부터 폭탄 테러까지, 드론은 위험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발생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3월 드론을 이용해 신형 아이폰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중국 세관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새벽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아파트 25층에서 드론을 날려 200미터 떨어진 홍콩의 한 오두막까지 줄을 연결한 뒤 아이폰을 담은 보따리를 전달해 선전시로 몰래 반입하려 했다. 밀수하려면 신형 아이폰은 5억 위안(약 838억2500만 원) 규모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2017년에만 3456건의 드론 범죄가 발생했다. 2014년과 비교해 12배나 급증한 규모다. 이중 상당수가 마약 거래나 교도소 안으로 무기를 밀수할 때 드론을 사용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도 마약 등 밀수품 반입에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이동이 가능하고, 소형 물품의 경우 운반도 손쉽다. 이로 인해 수많은 종류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소형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드론은 프라이버시 침해부터 폭탄 테러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드론과 관련한 형사책임 귀속의 논의가 시급하다. 드론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은 누가 드론을 조작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현재로선 사람이 드론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드론을 조작하다 발생한 형사범죄의 경우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의범은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드론은 항공보안법 제129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며, 비행체에 대해선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고의범의 경우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가중처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조작 중 과실과 드론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된다. 드론의 경우 자동차보다 기계적 구조가 단순할 것이므로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적으로 조작자의 과실이라면 조작자가 형사책임을 지면 된다. 다만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배분 방법과 면책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면책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드론을 조작할 경우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드론을 상품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드론을 이용한 자동배달 서비스 등 인공지능에 의한 드론 조작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쟁점이다. 우선 전적으로 인공지능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1차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 범죄를 저지르는 특이점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제품을 출시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1차적으로는 프로그래머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관리 감독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조작했더라도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 이때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는 면책에 해당하고 드론 하드웨어 제조사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조작자인 인공지능의 과실과 하드웨어적 문제가 결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책임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 드론 조작자는 하드웨어 제조자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조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을 대신해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범죄에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자체에 인격이나 형벌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를 모두 민사 문제로만 해결하는 것은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향후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해 인공지능 자체에 인격이나 형벌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지,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갈지에 대해 형법학자들의 끝없는 실증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주는 변화를 정확하게 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변화의 속도가 급가속되는 정보혁명의 시대다. 자칫 섣부른 입법 시도는 큰 혼란과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이 형벌 능력을 갖기 전까지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전통적 이론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높다. 다만 인공지능의 의사책임과 행위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시점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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