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대 과세 논란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대 과세 논란
  • 김세화
  • 승인 2019.12.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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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가상화폐 소득세 내야”
가상화폐 과세근거 없어 원천징수의무 등 논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지난달 25일 국세청이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사로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이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 통보와 관련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어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썸측은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이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신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과세가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인 만큼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라는 일각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상화폐 양도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외국인들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일일이 조사‧분석하기 어려워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과 대상인 가상화폐 거래 차익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과세 대상인 원화출금액’은 거래 차익뿐만 아니라 가격 폭락으로 손절매하고 출금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으로 과세를 통보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되돌려 받을 길이 없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양도 차액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고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소득에 속해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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