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CEO 후보에 구현모 사장 선정... 노조 "환영"
KT 이사회, CEO 후보에 구현모 사장 선정... 노조 "환영"
  • 정소연
  • 승인 2019.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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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영화 이후 11년 만에 내부인사
내년 3월 정기 주총 승인 거쳐 공식 취임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사장)/ KT 제공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사장)/ KT 제공

KT 내부 인사인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이 KT를 이끌어갈 차기 CEO 후보로 확정됐다.

KT 이사회는 27일 회장후보심사위원회이 올린 ‘회장 후보자 결정안’을 심의하고 이사 9명의 전원 합의로 구현모 사장을 회장 후보로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현모 사장은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의 신임 CEO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앞서 지배구조위원회는 37명의 사내‧외 후보자군을 구성한 뒤 이들에 대해 심사해 지난 12일 9명의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26일,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9명의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해 그 결과를 이날 이사회에 보고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 내부 인사가 CEO 후보가 된 것은 2005년 취임한 남중수 전 사장 이후 11년만이다. 2008년 11월 남 전 사장이 물러난 후에는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 이석채 전 회장, 삼성전자 사장 출신 황창규 회장 등 외부 인사가 KT의 CEO를 지냈다.

KT 노조는 신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이른바 ‘낙하산’ 배제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 등 외부 인사들이 고배를 마신 데는 이러한 내부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구 이사회 의장은 “구현모 회장 후보는 ICT 분야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춰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KT의 상정을 위해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기업 가치를 높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다며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사회는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고객과 주주,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대표이사의 경영계약에 반영할 것을 심사대상자들에게 제안했고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구 사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4년생인 구현모 사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석사와 KAIST 경영과학 박사를 수료한 뒤 1987년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1987년, 이후 구 후보는 기획부문 전략기획실 팀장, 경영지원총괄, 경영기획부문장을 거친 뒤 현재는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을 맡고 있다. KT 사내의 대표 전략가로 K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현재 KT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IPTV 등 미디어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창규 현 회장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을 지내고 3년 만에 전무에서 부사장을 거쳐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KT 내부에서는 황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다만 현재 구 사장이 황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어 내년 3월 주총까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KT는 우선 현행 ‘대표이사 회장’ 체제를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바꾸고 급여 등의 처우도 이사회가 정하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KT는 이에 대해 “회장이란 직급이 국민 기업인 KT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이번에 취임하는 대표이사는 임기 중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KT는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KT 노조도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KT 노조는 “신임 CEO 선정 과정이 이사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고 내부 인사 임명 등 노조가 지배구조위에 요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됐다”며 이번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구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회가 사임을 권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며 “아직 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사장 대표이사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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