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
  • 김세화
  • 승인 2019.12.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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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동등제공‧할인반환금 폐지 등 조건 부과

내년 1월 방통위 사전동의 끝나면 4월 중 법인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 분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 인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사업 운용능력, 정보통신 관리 등을 심사기준으로 종합적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이 합병법인 SKB의 주식 16.79%를 취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태광산업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을 부과했다. 

그동안 양사의 인수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결합상품 측면에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합상품이란 단말기,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IPTV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의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결합상품 동등 제공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선통신,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와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방송 분야 경우 심사위원회가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의 조건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당시 논의됐던 방송의 공정성과 지역성 확보,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과 관련해서는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PTV와 SO 간 회계 구분, IPTV와 SO 간의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돼 조건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는 달리 주식교환 형태가 아닌 만큼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 심사는 내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 허가가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내년 4월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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