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투자자, 법적 대응 나서기로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법적 대응 나서기로
  • 김민지
  • 승인 2020.01.02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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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지펀드 운용사 등록취소로 원금 손실 우려 커져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손실 가능성문제 알고도 판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음에 따라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1일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개설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광화에 따르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힌 몇몇 투자자들은 이미 위임계약서,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속 펀드를 판매한 것인지, 판매사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 판매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펀드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IIG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SEC에 따르면 IIG는 부실한 대출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기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새 투자자 자금을 동원하는 수법을 썼다. 나중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사기 규모는 최소 6000만 달러에 이른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등 6000억원대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IIG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무역금융펀드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IIG 헤지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2018년 11월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6월 일부 지분을 싱가포르 업체 R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을 넘기는 대신 이자수익을 받는 재구조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환매 중단 사태 당시 라임자산운용 측은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투자 원금의 90%는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싱가포르 업체 R사도 사실상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투자했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맺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사모채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편입한 603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다시 2436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펀드들에 대해서도 환매를 추가로 중단한 바 있다. 

환매 중단 사태 당시 “내년 연말까지 펀드 자금의 70%를 상환하겠다”던 라임자산운용의 이모 전 부사장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의 최대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중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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