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가능해져
7월부터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가능해져
  • 김세화
  • 승인 2020.01.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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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계 최초로 레벨3 안전기준 도입
비상시 경고 알람, 자동감속 등 위험 최소화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량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는 국제 동향과 산업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고 달리면서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을 말한다.

기존의 ‘레벨2’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 알람이 울리거나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등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사실상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에 따르면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요청하면 곧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고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다.

레벨3가 레벨5의 완전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만큼 레벨3는 차로 유지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모드 실행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경고’ 알람이 울려야 한다.

예를 들어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의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에 경고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을 때에는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의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으며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를 실행할 뒤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신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의 수동 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은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의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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