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 김세화
  • 승인 2020.0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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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8번째 지정, 가장 빠른 100Mbps 속도 제공
KT 사업자 지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조회 후 신청

올해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이동통신사들은 국민이 요청하면 어디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로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8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 영국 등이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해당 8개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보편적 서비스 지원대상은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88만 개 건물로 올해부터는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통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고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건물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 전에 우선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나 콜센터(1466-46)에 건물 주소를 입력한 뒤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한다. 조회 결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가 여러 곳이라면 원하는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88만 개 건물은 주로 도서 산간이나 비닐하우스 등이다. 이 경우 기업이 수익이 되지 않는 곳에 서비스 제공을 꺼렸던 것도 있지만 사용자 또한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해당 건물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광케이블 설치, 전송 장비 구축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제공 사업자로 KT가 지정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부담하게 됐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기존 보편적 서비스가 손실의 90%를 보상했던 것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은 경쟁사들이 60%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는 IPTV 등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5G가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데이터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10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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