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 ‘독과점’과 ‘혁신’두고 이견 이어져
배민-요기요 합병, ‘독과점’과 ‘혁신’두고 이견 이어져
  • 김세화
  • 승인 2020.0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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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소비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배민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과정, 수수료 인상은 없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내 배달 앱 시장의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산업 구조의 측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특히 업계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까지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1위 배달의민족까지 합병할 경우 사실상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DH가 시장의 90%를 독점하게 된다”며 “공정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요식업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합병 후 개별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으로는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지난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후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가격 인상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경무 대표위원은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매출의 약 5%를 부담하고 있는데 합병될 경우 매출의 10% 이상 부담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과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도 “한국의 독점규제법에는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어 기업 결합 심사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등 독점 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수수료 인상, 수직적·불공정 계약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박형준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는 “배달의민족이 커지면서 라이더와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변했다”며 “배달의민족이 성장에 라이더의 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합병 이후에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인수합병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내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앱 운영에 기반이 되는 라이더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노동 환경 보장도 계속될 것”이라며 “합병 이후에도 배달의민족과 DH의 라이더 조직은 지금처럼 따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출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는 독과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르면 4~5월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일주일 전 해당 심사 서류를 받아 검토 중에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심사 기일은 120일이지만 심사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 제출기간 등에 따라 1년을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독과점 우려, 수수료 인상 등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고시에 따라 모두 검토할 것”이라면서 “경쟁 제한성의 발생, 시장 지배력 등 기본 원칙은 물론 세부적인 사항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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