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라임 사모펀드, 35%가 은행서 판매
‘환매중단’ 라임 사모펀드, 35%가 은행서 판매
  • 김세화
  • 승인 2020.0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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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에 이어 은행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이어져
투자자들, 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 등 준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라임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34.5%인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판매액잔액은 대신증권 1조1760억원,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은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때로 라임측의 폰지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이후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잔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당시 5조7000억원이던 판매잔액은 4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4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개인투자자도 지난해 7월 8152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7426명, 9월 6176명, 10월 5869명, 11월 5785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은행 판매잔액도 줄어 지난해 7월 2조원에서 11월 1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신한은행은 4214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은 1938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은행 판매분의 비율도 은행 판매잔액과 함께 하락해 지난해 7월 34.5%에서 11월 28.2%로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무역금융과 관련한 모펀드에 간접투자한 자펀드로 1조 5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펀드는 원금손실률이 최대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폰지사기에 연루돼 기초자산이 동결된 무역금융 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아 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비롯해 이 과정에서 있었던 라임의 위법행위와 별개로 현재 판매처로서 은행이 저지른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에 접수된 피해 진술서, 피해자 온라인 카페 등에는 은행들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6~7% 수준임을 고려하면 라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율이 5배가량 높다.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처가 시중 은행으로 집중된 가운데 투자자들이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 당시 예·적금 등 안정적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한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라임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들도 은행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중단된 1조55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그 결과가 나온 후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금액이 수용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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