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금감원, ‘라임 사태’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 김세화
  • 승인 2020.0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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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특정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시일 걸릴 듯
美 헤지펀드 등록 취소 소송 준비, 참여자 1000명 이상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100여건의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12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10일까지 1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민원 중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의 상환과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은행이 보유한 라임 펀드의 잔액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총 1조6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 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펀드 환매와 상환이 연기된 라임 펀드에 가입한 개인·법인 계좌 중 피해가 예상되는 계좌는 4096개이고 이 중 개인계좌는 3606개, 9170억원에 달해 개인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무법인 광화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했다. 향후 이들 중 상당수가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법인 광화는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등록 취소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를 대리해 라임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고소인 모집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1088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과 관련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된 후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은 모펀드에 관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자펀드까지 확인해야 실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설 연휴 이후 펀드 손실률에 대한 실사 결과가 발표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언이 있지만 라임에 대한 실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분쟁조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라임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실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분쟁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판매를 특정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DLF 사태의 경우 위험성이 극히 높은 상품으로 판매사인 은행들의 책임을 명확히 특정 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다”면서 “하지만 라임 펀드는 DLF보다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초고위험 상품인 DLF와 달리 라임의 자펀드는 위험도 3∼4등급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고객이 상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며 “하지만 3∼4등급 상품은 고객이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까다로워 상품 구조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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