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보호”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에 표준계약서 도입
“납품업체 보호”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에 표준계약서 도입
  • 김세화
  • 승인 2020.01.1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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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대형마트 등 5개 업종서 3개 업종 추가
거래조건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이의 절차 등 규정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과 납품업체 간 계약에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관련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계약상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된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에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 것은 해당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통업계에서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커지면서 납품업체의 피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출점이 이뤄지고 있으며 면세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그동안 유통분야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대형유통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자 기존 5개 업종에 적용되던 표준거래계약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기존에 사용된 계약서를 수집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체 대상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았다.

표준거래계약서의 3개 업종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판매수수료의 결정·변경, 계약 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 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납품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광고비, 물류비, 배송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시설이용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유통업체의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라 유통업체는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 갱신시 통보 기한을 설정하고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가장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음·수표 지급 거철,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한정된다. 이 때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내에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매장바닥, 조명, 벽 등 기초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하고 판촉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 멸실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대형유통법 적용대상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의 규정을 보면 임대료 변경 등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관리비와 시설사용료 관련 예상비용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할 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면세점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이를 지연해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매입은 반품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면세점이 거래 조건을 결정하지 않는 해외 명품은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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