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공정위,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 김세화
  • 승인 2020.0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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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 6개 조항 개정‧신설‧폐지 권고
넷플릭스, 불공정 수용... 오는 20일부터 수정한 약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 회원은 약 200만명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요구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하고 오는 20일부터 개정한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약관 중 △고객 동의 없이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는 점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점 △해킹 등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조항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점 △일방적으로 회원 계약을 양도·이전할 수 있는 조항 △일부 약관 무효시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넷플릭스코리아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반발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해 불공정 약관을 모두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달 넷플릭스는 시정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까지 공정위와 약관 시정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변경내용, 적용시기 등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동의 받도록 규정했다. 현행 약관에서 넷플릭스는 ‘수시로 요금·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후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한 경우’로 사유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 약관에서는 회원 계정을 종료·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을 명시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의 책임으로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현행 약관에서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약관에서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신설되거나 폐지됐다. 넷플릭스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 등 불공정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 공정위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라며 “세계 경쟁당국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사업 초기에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코리아는 이번 개정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를 지속한 결과 국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약관을 시정하고 약관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면서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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