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첫 제재심, 11시간 공방 끝에 결론 못내
DLF 사태 첫 제재심, 11시간 공방 끝에 결론 못내
  • 김민지
  • 승인 2020.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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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경영진,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 해야”
우리‧하나은행 “직접 개입없고 중징계 근거 미약”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1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11시간이나 계속된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다시 제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첫 재제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인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도 오후 9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경영진과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한 채 첫 제재심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KEB하나은행와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제재심이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도 두 은행의 CEO 중징계에 대한 사항인 만큼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의에도 징계 수위를 쉽게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두 은행 모두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징계 수위와 시점에 복잡한 경우의 수가 따른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돼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총 이후에 금융위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주총 전에 금융위 결정이 나오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다시 차기 회장 선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우리금융 자체가 내홍을 겪는 것은 물론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함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의 회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금융위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두 CEO 중징계에 대핸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가에 있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는 본점 차원의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두 은행은 판매 직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해당 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올려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DLF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련의 조사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책임이 있는 두 CEO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여러 법률 자문을 거쳤고 충분한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두 CEO를 포함해 경영진이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감원 현장조사에서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DLF 판매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같은날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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