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동의
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동의
  • 김세화
  • 승인 2020.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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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책임‧지역성 준수 등 14개 조건 부가
과기부 최종 인가시 합병법인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사전동의하고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등 14개 조건, 3개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지 20여일만으로 이제 합법적인 출범까지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인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의 합병법인 변경허가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정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문가 자문, 심사위원 후보자 검토 등을 거쳐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SO)을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청자 권익침해, 불편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4개 사전동의 조건을 부가했다. 부가된 조건은 △합병 법인의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제시됐다.

공적채임 제고와 관련해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에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지역성 훼손을 막기 위해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했다.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업자(PP)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때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사가 각각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SO와 IPTV의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해 주민에게 지역 정보, 문화 소식 등을 제공해 지역 채널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가됐다.

이와 함께 콘텐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시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구분하도록 했다. 인력운용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서는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때는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3가지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시설 개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 사전심사위원회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종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신규 콘텐츠 투자, 설비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침체한 SO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회는 “다만 합병으로 인해 지역성 저하,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이전보다 공적 책임, 지역성, 공익성 등에 대한 이행 수준을 높이고 공정 경쟁 준수,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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