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검토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검토
  • 정소연
  • 승인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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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 비중 33.51%
증권가 “수시조정땐 ETF 수익률 악화”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의 30%를 넘어섬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 수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정기조정 이외에 수시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6월 정기조정 전에 비중을 줄일지, 줄인다면 언제 시행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약 상한제를 정기조정 전에 앞당겨 적용한다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입된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매년 3∼5월, 9∼11월 중 한 종목 비중이 평균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6월과 12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시조정에 대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9일,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총은 294조2864억100만원으로 전체 시총 878조2324억6400만원 가운데 33.51%를 차지했다.

이는 전거래일 33.17% 대비 하루만에 0.34% 더 늘어난 수치로 최근 3개월간 시총 비중의 평균도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30.0%로 11월 29.83%, 12월 31.17%를 기록했다.

이에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비중이 최근 30%를 넘어서자 정기변경일인 6월 이전에 비중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3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상한제를 조기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시조정이 시행되면 코스피200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ETF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상한제를 조기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상한제 조기 적용으로 ETF 운용사 등이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물량이 최대 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운용자금은 25조원으로 삼성전자의 초과분 3.51%를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시중에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정기조정일인 6월까지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시장의 선택에 따라 비중이 확대된 것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투자자들의 수익률 감소와 거래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삼성전자 외 매수할 주식이 마땅히 없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보다는 증시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을 배출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욱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스피200은 코스피100이나 코스피50과 달리 ETF 등 연계 자금이 많다”며 “수시조정이 시행된다면 가급적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급증하는 선물·옵션 만기일과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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