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시공사 불기소 처분
검찰, 한남3구역 시공사 불기소 처분
  • 이준성
  • 승인 2020.01.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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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없음’ 판단
국토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입찰무효 가능”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과열 경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위한반 사안인 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입찰무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1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2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사업비,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을 규정한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도정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이 아니라 계약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해당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쓴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한 입찰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해당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입찰제안서의 내용만으로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 전반에 범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검찰이 도정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해당 건설사들을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다른 법령 위반 사안이 확인된 만큼 입찰무효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해 행정청의 입찰무효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으로 입찰 과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되게 된다”며 “이는 조합 내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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