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억6천만원 부과
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억6천만원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0.0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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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제한’ 등 시정명령
구글, 방통위에 반박 “이용자 이익 침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관련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사실조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과징금의 규모는 8억6700만원으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는 과징금 4억3500만원을,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한 행위에는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무료체험 이용을 동의한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관련 업무의 처리절차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월 단위 결제기간 중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고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하는 민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환불의 효력을 제한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는 금전적으로 명백하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와 상당수 음원·동영상 제공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왜곡이나 경영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멤버십 해지 후 최대 29일간 오프라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므로 일할환불의 예외로 봐야 한다”며 “실제 유료 전환 직전에 동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받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환불 요청에 대한 지연 처리와 관련해 구글은 환불 요청시 즉시 처리했다며 부인했다. 구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서비스를 가입한 254만명 중 40%가 넘는 116만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고, 유료 전환 이용자 중 8.9%에 해당하는 8만8000명이 환불을 요청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글은 방통위가 판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서비스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289억원이므로 최소 부과기준인 1%를 적용할 때 과징금은 2억8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매출액은 공식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데이터로 고려할 수 없다며 법률에 정해진 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등 조치와 관련해 구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전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과징금이 부과됐던 페이스북처럼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방통위는 “사실조사와 법률자문 결과에 근거해 정당하게 판결했다”며 “구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구글 측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현재 방통위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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