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4.5% 인상 … 보유세 부담 커질 듯
단독주택 공시가 4.5% 인상 … 보유세 부담 커질 듯
  • 이준성
  • 승인 2020.0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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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억원 이상 주택, 현실화율 높여 대폭 인상
개발호재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등도 공시 올라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 가량 상승했다.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 17.75%보다는 줄었지만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다른 주택보다 배 이상 높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6.82%, 전국 표준주택은 4.47% 인상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대표성을 지닌 표본 22만 가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은 고가의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원칙 하에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원으로 낮추고 특히 시세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9억원 미만 주택은 2~3%대지만 9억~30억원 사이 주택은 7% 이상 상승했다. 특히 12억~15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의 인상률은 10.1%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인상률 4.78%보다 높았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과속 인상’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18년 7.92%, 2019년 17.75%에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2년 연속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보유세 등 부담이 급증한다는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외 지역을 보면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에 제주 지역은 -1.55%, 경남 -0.35%, 울산 -0.15%로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즉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주택가격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결과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2억~15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50.6%에서 올해 53.7%로 3.1% 높아졌다. 9억~12억원 주택은 지난해 51.4%에서 올해 53.4%로 2.0% 상승했다. 15억~30억원 주택도 54.2%에서 56.0%로 1.8% 올랐다.

서울의 비강남권 지역의 상승률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자치구 중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작구가 10.6%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가 8.9%, 마포구 8.8%, 영등포구 7.9%, 용산구 7.5%, 광진구 7.4%로 뒤를 이었다. 동작구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영등포구도 신길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공원과 한남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인 용산구, 아현 2구역 등 각종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강남권 지역 상승률은 강남구 6.4%, 서초구 6.7%, 송파구 6.8% 등은 6%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강남구 상승률 35.0%, 서초구 23.0%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줄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 5억~9억원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3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도 보유세는 40% 가량 증가한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다른 비용도 연쇄적으로 늘어나게 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의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 등을 밝힐 계획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오는 3월 20일 최종 확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준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3일과 4월 10일에 각각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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