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5G 서비스 품질평가 한다
과기부, 올해 5G 서비스 품질평가 한다
  • 김세화
  • 승인 2020.01.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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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품질, LTE전환율 등 평가해 7·11월에 결과 발표
2020년, 서울‧6대 광역시 우선, 2023년에 전국으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자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8일 매년 진행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올해부터 5G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제공 범위가 좁고 통신 불량이 자주 발생해 고가의 요금에 서비스 품질이 미치지 못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기지국과 가까운 특정 장소에서 임의로 5G 속도를 측정해 이를 ‘최대 속도’로 홍보해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평가를 실시해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요소는 5G 서비스 제공 여부, 5G 통신 품질, 5G에서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이다.

다만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평가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1단계에서는 서울과 6대 광역시, 85개시의 주요 행정동 200곳을 평가하고 2021∼2022년 2단계에서는 85개시 전체 행정동을 2023년 이후 3단계부터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 행정구역에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품질 평가 대상 지역을 구분해 조사하되 대형건물, 도로와 같은 스마트폰 주요 사용지역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매년 한 차례 실시된 기존 3G, 4G,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평가와는 달리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때 통신자가 품질평가 결과를 올해 하반기와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평가 결과는 7월, 하반기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품질평가 방식은 특정 장소를 지정해 측정하는 이동통신 3사의 측정 방식과는 달리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한다”며 “그 건물 전체, 그 지역 상권 전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민간의 기존 측정 방식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기정통부의 조사에서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이 제외된 점, 스마트폰 종류를 하나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용자 경험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는 민간의 조사 방식과 달리 과기정통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 가장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 1대를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스마트폰 종류가 통신망 품질 측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번 조사의 경우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에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종류를 한 가지로 고정했다”며 “올해 5G 품질조사에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어느 시간대를 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5G 서비스 품질을 제고는 물론 국내 중소 장비업체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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