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우한 폐렴에 따른 비상체제 돌입
국내 기업들, 우한 폐렴에 따른 비상체제 돌입
  • 이준성
  • 승인 2020.01.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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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계열사 등 중국 출장 금지 조치
현대‧기아차, 포스코, SK화학 등 현지 철수
이미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주재원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 상당수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주재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귀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금지하고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온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중국 출장을 금지했다. 삼성전자는 28일 “사내 환경안전팀은 우한을 비롯한 중국 전 지역으로의 출장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3단계 대응에 맞춰 중국 출장 자제를 검토했던 삼성전자는 현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도 28일부터 중국 출장을 금지하고 출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LG전자는 “이미 중국에 출장을 간 직원은 최대한 빨리 복귀시킬 방침”이라며 “LG화학, LG CNS 등 계열사도 중국 출장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도 28일부터 중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중국을 방문한 직원에 대해서는 발열 여부와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LG상사는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주재원의 가족들을 모두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베이징현대, 쓰촨현대, 둥펑위에다기아, 중국기술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는 29일까지 주재원 가족들을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긴급 이동에 따른 항공비, 숙박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현재 제3국에서 머물고 있는 주재원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반대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주재원 가족에 대해서는 한국 체류를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남아 있는 주재원들에게는 춘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이후부터 추가 휴무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경우 주재원을 긴급 철수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사업장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단체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중국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 대해서는 추적, 모니터링 강화했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출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 생산 법인을 두고 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그룹도 계열사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금지했다. 한화그룹은 “전 계열사에 대해 당분간 중국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국가 출장자의 경우 사전‧사후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중 의심 증상을 나타나면 즉시 환경안전부서에 보고하고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한화그룹 계열 호텔과 콘도에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등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우한에 자동차용 강판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는 춘절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 4명과 가족은 정부가 투입하는 전세기로 오는 30~31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호북성 지역 방문 직원 중 고열 증세를 보인 직원에 대해서도 2주간 병원 또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SK종합화학은 우한 공장에 근무하는 주재원 10명 중 9명이 이달 초 이미 귀국해 다음 달 초까지 재택근무 한다. 현지에 남아 있는 재무담당 총괄 임원도 현재 재택근무를 하며 공장 가통을 살피고 있는데 오는 30~31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다.

SK그룹은 고열의 직원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 열감시카메라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 최소 10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28일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기업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주재원 귀국 조치, 우한 출장금지 등의 상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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