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구입자금‧고액 전세금 출처 집중 조사“
국세청 “고가주택 구입자금‧고액 전세금 출처 집중 조사“
  • 김세화
  • 승인 2020.0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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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주일가,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 등 탈세 엄단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척, 민생지원은 확대할 것”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들의 지능적 탈루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 고액 전세자금 출처를 비롯해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고강도 규제 정책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의 지능적 탈루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정사회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집값 급등세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강력히 엄단한다. 이날 발표한 운영방안에서는 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고가 주택의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하고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해 점검한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용을 허위‧과다로 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탈세 혐의와 관련된 변칙 행위도 엄단하겠고 밝혔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와 관련한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송금이나 해외 금융자산, 신용카드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현황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법조계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편법 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의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 지원 등 민생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중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부담이 줄여 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 항목 700여개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상담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세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행정 조직과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각 세무서에는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설치된다. 세무서와 지방청에는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해 영세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고충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 주류산업 활성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한 술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 구매 허용 등을 포함한+6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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