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은행 책임자들에 중징계
금감원, DLF 사태 은행 책임자들에 중징계
  • 김민지
  • 승인 2020.01.3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연임, 함영주 차기 회장 도전 불투명
우리‧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CEO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판매은행 2곳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CEO로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를 경감 없이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고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해임 권고, 직무 정지의 경우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나 문책 경고 이하는 제재심에 대한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앞서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어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제제심에서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대심 결과를 토대로 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앞선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 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므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이 징계를 결정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최근 윤 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심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두 은행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 결론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징계의 경우 CEO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함께 이뤄져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난 후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해당 은행의 지배구조와 맞물려 두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대 쟁점이 됐다. 문책경고의 경우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최소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재제심의 결정으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제재심의 중징계가 연임여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자리를 유지한 은행권 CEO는 없었다.

손 회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오는 3월 주총까지는 시간을 벌게 돼 회장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수용해 회장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경영진 공백이 불가피하다.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도 이번 징계로 회장 도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나오지는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이 연임하거나 외부인력 수혈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