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감소에 놀란 정부, 중소‧중견기업에 4.5조 특별 지원
설비투자 감소에 놀란 정부, 중소‧중견기업에 4.5조 특별 지원
  • 김세화
  • 승인 2020.0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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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수은에 신청, 올해 신‧증설에 한정해 지원
대출기간 최대 15년, 금리는 차등 … 최저 연1.5%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2020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지원규모인 4조5000억원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 40조3000억원의 11.2%에 해당한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감률은 -7.6%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인 2009년 -9.6%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각각 8.8%, 4.1% 감소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9.4%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6.7% 감소해 2008년 -8.1%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일선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조원, 수출입은행은 5,000억원을 특별자금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에 한 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원은 3개 은행의 지난해 내부 유보이익을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중 시행하는 시설투자에 한하며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금리 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시행된 대출은 2024년까지는 최저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해외 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모두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 등 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하거나 이미 지어진 시설을 구매한 경우,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기존대출 대환 등의 용도는 지원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심사, 시설투자 관리와 회수 등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이 신규 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만약 계획 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면 즉시 원금 회수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돼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에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설비투자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10.9% 상승해 전월 0.8%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국내기계수주도 12월에 전월 대비 46.9%,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9%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2020년 설비투자 회복을 예상하는 국내외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수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 산은 등 국책은행과 합동으로 ‘2020 중견기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중견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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