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5G 불통 보상금‧절차 마련해야”
참여연대 “KT, 5G 불통 보상금‧절차 마련해야”
  • 정소연
  • 승인 2020.02.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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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0원에서 32만원으로 제각각... 보상 기준 공개 촉구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KT가 5G 서비스 불통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그 기준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보상현황과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KT가 민원인에게 제시한 보상금 32만원에 대한 기준을 밝히고 명확하고 일관된 보상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5G 불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5G 서비스와 관련한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17건으로 이 중 조정 전 합의 3건, 개인취하 1건, 조정안 합의 결렬 1건 등으로 5건이 종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나머지 12건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거나 조정 전 합의권고를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를 통해 제보된 5G 불통 민원 4건도 공개했다. 해당 민원인들은 지난해 KT의 5G 서비스에 가입해 모두 5G 불통을 경험했고 이에 대해 KT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민원인들에게 ‘보상금 12만원’ 또는 ‘32만원’, ‘위약금 없는 해지’ 등 서로 다른 방식의 보상 방안을 전달했고 이들 중 한 명은 대리점에서 위약금 없는 해지처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보상금 32만원을 제시받은 경우를 보면, 5G 불통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KT에 요구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회피하다가 해당 민원인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그제서야 KT는 보상금 32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통현상 조사, 명확한 보상기준‧보상현황‧절차 공개, LTE로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G 불통과 관련해 KT가 제시한 보상액은 0원부터 32만원까지 모두 제각각”이라며 “피해보상 사례가 존재함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나 절차를 공개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구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민원인간 합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KT는 ‘보상금 32만원’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KT에 5G 민원 대응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응매뉴얼이 마련됐는지 여부를 밝히고 보상금의 재원과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보상금 32만원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5G 서비스 가입 때 음영지역 문제를 인지시키기 때문에 위약금 없는 해지는 수용불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서를 보내 방통위와 과기부에 접수된 5G 불통에 대한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그간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와 관련해 “조정 신청이 접수된 뒤 60일내에, 필요 시 추가로 30일 내에 양측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정을 거치기보다는 ‘조정 전 권고’ 절차를 통한 합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G 불통에 대한 보상금과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피해사실 입증과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5G 불통현상을 5G서비스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LTE망과 5G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5G NSA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끊김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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