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은행업에 이어 증권업 진출
카카오, 은행업에 이어 증권업 진출
  • 김세화
  • 승인 2020.02.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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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카카오톡, 카카오뱅크와 연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을 운영했다. 지난 2018년 매출액은 631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 당기순이익은 121억원이고 2018년 말 기준 임직원은 143명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공정위 의결 내용과 1·2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실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김 의장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금감원 심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금감원은 심사를 재개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까지 심사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2심 판결을 토대로 금감원 심사를 재개해 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신속한 사업재편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중단 혹은 재개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함에 따라 IT·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증권업계의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은행, 증권, 송금 등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0~30대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바로투자증권과 인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2017년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간편 송금 체계에 도입해 은행보다 크게 저렴한 수수료의 국외 송금 서비스를 비롯해 저금리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울 출시하며 시중은행들의 금리 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에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국내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로투자증권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400억원 규모의 매매 대금 납입이 끝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해 증권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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