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 김세화
  • 승인 2020.02.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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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휘‧명령 받은 하청노동자로 ‘파견근로자’에 해당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판결 이어져

법원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이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된 원고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노무지휘를 받았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현대차는 하청노동자들이 각급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연이서 승소하자,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이들을 특별채용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특별채용의 대상을 ‘직접생산 하도급’으로 제한해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한정시켜 왔다.

현대차는 그 동안 2차 하청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현대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공장 내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한 모든 노동자가 사실상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파견 근로자로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도급금액 산정을 위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 배치현황 등을 파악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한 점, 작업방식을 지시한 점,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한 점,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이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용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차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했고 현대차가 이들에게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1차 사내협력업체가 이들을 관리하거나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은 1차, 2차 구분 없이 모두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을 또 다시 확인했다”며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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