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명은... 檢, 쏘카 대표에 징역형 구형
‘타다’ 운명은... 檢, 쏘카 대표에 징역형 구형
  • 김세화
  • 승인 2020.02.1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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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대표도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2000만원 구형
“타다는 사실상 무면허 택시 … 여객운수법 위반”

검찰이 10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타다 모회사인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가 아닌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불법 택시’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에게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여객운수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여객운수법 제34조제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VCNC는 쏘카로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해 다시 이용객에게 렌트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렌터카 임차인과 달리 타다는 차량과 운전자를 선택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차량 호출시 목적지를 미리 알리는 등 타다와 택시가 서비스 상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타다’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렌터카 임차인이라면 임차 기간 자유롭게 이용하고 동승자도 자유롭게 태웠다가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타다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은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에 기사가 포함된 구조로 ‘타다’ 이전에도 이미 각 렌터카 업체에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라는 구조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출시되기 한 해 전인 2017년 국토부가 타다와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가졌던 ‘벅시’에 대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검찰이 기존 렌터카 업체는 문제 삼지 않고 타다만 기소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타다’가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타다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에 따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젊은 기업가가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쏘카와 타다가 안정화되면 저는 젊은 혁신가를 돕는 역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되며 개정안 통과가 연기됐다.

법사위는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확정되면 법사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는 특정 법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1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1년 6개월 뒤 불법이 돼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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