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종부세 징수액 역대 최대
작년 법인세·종부세 징수액 역대 최대
  • 김세화
  • 승인 2020.02.1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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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고가·다주택자 중과 영향
부동산·주식거래 줄어 양도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지난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더 걷히고 고가·다주택자 중과로 종부세는 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000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8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법인세 수입 전망치는 79조3000억원으로 실제 수입은 전망치 보다 8.9% 덜 걷혀 7조1000억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증가폭도 1.7%에 머물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의 영업 이익은 2018년 상반기 8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55조1000억원으로 37.1% 감소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좋지 않아 당초 전망치보다 법인세가 덜 징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 걷혀 역대 최대 징수액을 기록했다. 이는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인상한 데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종부세도 당초 전망치보다 6.3%, 18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한 70조8000억원이 징수됐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 2.3%, 수입 감소 -6.0%,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세는 근로장려금 확대로 전년 대비 9000억원 감소한 83조6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했음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당초 전망치보다는 1조2000억원, 3.4%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확대로 전년 대비 7000억원이 덜 걷혔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감소하면서 관련 세수도 4조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매량은 80만5000호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16조1000억원이 징수됐다. 다만 양도세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 13.7%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감소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4조5000억원이 걷혔다. 실제 지난해 증권거래대금은 전년보다 18.3% 줄어든 2천288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9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입은 7000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 수입은 3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한 293조5000억원을 집계됐다. 당초 예상한 294조8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모자란 수치다. 세입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4년 -10조9000억원 이후 5년만이다.

기재부는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 후 4월 초 국가 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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