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과의 배터리소송서 조기패소
SK이노, LG화학과의 배터리소송서 조기패소
  • 김세화
  • 승인 2020.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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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증거인멸 등 정황 인정해 조기패소 결정
LG화학 “당사 주장 인정” … SK이노 “법적인 이의절차 진행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했다. ITC의 최종결정이 남아있지민 현재로서는 LG화학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

ITC는 현지시간 14일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LG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4월, LG화학이 경고공문을 발송한 직후 3만4000여개 파일과 메일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

이후 ITC의 포렌식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75개 엑셀자료 중 1개에 대해서만 포렌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자료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5일,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조시패소 판결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의견서에서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SK이노베이션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G화학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렸다”면서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에 이어 남아있는 소송절차도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기패소 결정으로 양사 간의 소송전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ITC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ITC가 10월 5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을 비롯해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16일, ITC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법적인 이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했다”며 “ITC의 공식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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