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마사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마사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 이준성
  • 승인 2020.02.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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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수 유족 포함한 711명의 국민감사 청구인단 구성
“감사자료 허위 제출, 외국인 도박단 특혜 등 의혹 밝혀 달라”

고(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문 기수는 마사회의 부정 경마와 조교사 채용 비리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의 적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해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은 마사회의 불법부패행위를 규탄한다”며 “마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 문중원 기수가 폭로한 비리를 포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마사회와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문 기수의 유가족을 포함한 711명이 참여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원에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화상 경마와 관련한 감사자료 허위 제출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으로 외국인 AI도박단에게 특혜를 제공해 탈세 등 마사회법 위반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특정인에 대해 홍보자문료, 감사 옴부즈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부적절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 제주 마사회는 사감위가 실시한 건전화 평가의 세부 평가지표 중 교차수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성 경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 건전화 평가를 주관하는데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제주마사회는 화상 중계 경마에 대한 데이터를 누락해 경주 건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감위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화상 중계 건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가 무제한 베팅을 허용하고 배당률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최대승률산출 컴퓨터시스템으로 배당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외국인 AI도박단이 이 시스템를 이용해 경마에 베팅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 화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기재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우호고객을 확보하고 조사원을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우수고객을 선별한 증거 자료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특정인에게 홍보전문가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감사원 전 고위간부에게 3000만원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인에게 기관경영평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525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는 문 기수 사망 후 마사회가 진행한 자체 감사에 대해 “마사회는 이미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솜방망이 자체 감사가 아닌 철저한 국민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마사회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돼 있어 시민대책위가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고 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기관운영감사시 이를 같이 감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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