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전자 30% 상한제 수시 적용 않기로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30% 상한제 수시 적용 않기로
  • 김세화
  • 승인 2020.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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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부터 상장지수펀드 편입비중 30% 제한 해제
오는 6월, 정기 변경으로 30% 상한제 적용될 듯
한국거래소 / 사진 = Korea IT Times DB
한국거래소 / 사진 = Korea IT Times DB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30% 상한제(CAP)에 대한 조기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0년 제1차 주가지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다만, 3월 중 상한제 조기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지속적으로 30%를 상회하고 있어 6월 정기변경 때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커졌다. 당초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3월 중 거래소가 상한제를 수시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는 코스피200, KRX300 등 주요 주가지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주가지수가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에 해당 종목의 반영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지난해 12월 9일 30%를 넘어선 후 두달 넘게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평균 시총 비중은 32.1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가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로 묶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3월 중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기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기 적용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30% 상한제를 수시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세칙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가 오는 6월 정기 변경 전인 3월 중 상한제 수시 적용을 검토했던 배경에는 정기 변경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매일 바뀌는 삼성전자 시총 비중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4월 1일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도입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상한제 수시 적용의 명분이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의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 변경 전에 상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금감원이 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에 한해 동일 종목 비중 제한을 폐지하도록 세칙을 변경한 것은 상한제 수시 적용을 하지 않을 중요한 변수는 되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3월 상한제 수시 적용 없이 6월 정기 변경이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현물 주식은 시간 차를 두고 매수와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30% 한도 폐지와 더불어 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들은 3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현물을 사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삼성전자 선물을 팔고 현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6월 만기일에 상한제 정기 적용이 이뤄진 이후에는 30%를 넘는 물량에 대한 현물 주식 매도 또는 삼성전자 선물 매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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