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통지 시기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주총, 소집통지 시기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 김세화
  • 승인 2020.0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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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에 따라 주총 문화도 변화 필요
일각서 주주제안권의 보유기간 요건 폐지 등 주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총의 소집 통지 시기를 현행 2주일 전에서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황 조사관은 이날 발표에서 섀도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주총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183건에 이른다”며 “최근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예탁원에서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올해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월 현재 120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도 결의한 상황”이라며 “특히 122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반대 의결 비율도 2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총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기회 제공 △주주들의 용이한 의결권 행사 △회사의 정족수 확보 부담 경감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주들의 의안 검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1주일이라는 시간은 주주들이 내용을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 절차가 과연 1주일 만에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의 실무 검토 후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기금운용본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 조사관은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면 주주들에게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총 소집 통지 시기인 2주일 전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총 소집통지 시기를 현행 2주일 전에서 3주일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이어 2월에는 자본시장법도 개정되는 등 최근 주총과 관련한 법, 제도가 개선되면서 변화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 조사관과 함께 이날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주주 제안 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주총 의안 제출권을 견제함으로써 주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주주제안권은 6개월 보유 기간을 요건으로 할 정도로 남용의 가능성이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6개월로 제한된 보유 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모펀드 KCGI가 지난해 주총에서 한진칼에 주주 제안을 시도했지만 6개월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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