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 꿈꾸다 징역형 구형받고 재판받아”
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 꿈꾸다 징역형 구형받고 재판받아”
  • 김세화
  • 승인 2020.02.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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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정에 서야했나...” 1심 무죄 후 페이스북에 심경 밝혀
‘타다’ 금지법 발의 국회의원 비판, “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혁신을 꿈꾸다 감옥에 갈 뻔 했다”며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가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여권 연장부터 하고 시작하라”며 “혁신을 꿈꾸다 감옥을 가거나 감옥에 갈지 여부가 결정되는 동안 국내에 가둬질 뻔했다”고 밝혔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만든 이 대표는 11인승 승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대표이사로써 고발 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렇게까지 법정에 서야 할 일이 아닌데 법정에 서야했고, 당연한 결과인데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여권이 만료 돼 여권 신청하러 구청에 받는데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여권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구청에서는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부와 검찰의 허가를 받아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 여권과에서 이를 안내받는데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혁신을 꿈꾸다 감옥을 가거나 국내에 가둬질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의 자유를 위해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정작 본인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이 벌어질 뻔 했다”며 “이제는 여권 연장이 되는지, 검찰이 항소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이 개인 비리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아니고 법리를 따지는 재판을 받는데 양벌죄로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양벌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를 고발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에 대해서는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얘기한다”며 “이 분은 무려 검사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과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는 “무죄 선고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과 스타트업 업계, 170만 타다 이용자와 1만 여 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을 위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을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를 빌릴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이 때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는 기존 서비스 방식으로는 운행이 어려워진다.

이 대표는 “어제 타다의 회원 가입은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신청도 최고기록을 세웠다”며 “타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이제 드라이버 분들께 어떻게 더 보답할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까, 프리미엄 택시기사분들의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며 꿈을 실현하는 이들을 돕고 싶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으니 이제 국회와 정부, 여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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